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은 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도 같이 보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떼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정부2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발급도 열람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주소만 알면 남의 집 것도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대장 종류를 잘못 고르면 원하는 정보가 안 나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원문을 확인해
종류 구분과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무엇을 보는 서류인가
등기부등본과 자주 헷갈립니다.
두 서류는 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봅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같은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를 봅니다.
용도가 무엇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언제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보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택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실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불법 증축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붙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대장을 떼야 하나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서식입니다.
첫째, 일반건축물대장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처럼
한 동 전체가 하나로 묶인 건물에 씁니다.
둘째와 셋째는 집합건축물대장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처럼
한 동 안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표제부와 전유부가 갈립니다.
표제부는 건물 전체의 정보입니다.
동 전체의 연면적과 층수, 사용승인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전유부는 내 호실의 정보입니다.
전용면적과 용도, 소유자 변동 이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실제 면적과 용도를 확인하려면
전유부를 떼셔야 합니다.
넷째는 건축물대장 총괄입니다.
한 대지 안에 건물이 여러 동 있을 때
전체를 묶어서 보는 서류입니다.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입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입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무료입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는 문서를 받느냐,
화면으로 확인만 하느냐입니다.
계약 전에 내가 확인하려는 목적이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둘 다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여섯 가지입니다.
인터넷과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출력본이 필요하면 PC에서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창구로 접수되는 경우에만 근무시간 내 3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서나민원으로 지정된 민원이라
주소지와 상관없이 처리됩니다.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하며
방문과 전화, 인터넷 어느 쪽으로도 신청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열람을 신청한 경우
결과물을 어디서 보는지 몰라 헤매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24에서 MyGOV로 들어가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평면도는 정부24에서 안 됩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발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시스템인 세움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도 따로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의3 서식입니다.
게다가 현황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남의 집 평면도를 마음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등본이나 초본과 달리
현황도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를 넣었는데 안 나올 때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때
같은 화면이 반복되거나
동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인데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신청했을 때 주로 생깁니다.
대장 종류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바꾸고
동과 호를 정확히 넣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주소의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바꿔서 넣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구비서류 없이 무료로, 즉시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단독주택이나 상가라면 일반건축물대장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장에 적힌 용도가 계약 내용과 맞는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보시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전화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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