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신청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무료, 방문하면 1필지 500원

blancnote 2026. 9. 17. 18:00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은 누구나 무료

땅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등기부등본 말고 토지대장도 떼 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둘이 뭐가 다른지, 어디서 떼는지부터 막히기 쉽습니다.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땅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면 1필지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원문을 확인해
토지대장에 무엇이 담기는지, 임야대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로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토지대장에 담기는 것

토지대장 기재사항

정부24 안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민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쓰이는 항목이 지목과 면적입니다.
지목은 그 땅이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면적은 대장에 등록된 넓이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는 서류라면,
토지대장은 땅 자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용도로 얼마나 등록돼 있는지를 보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두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같은 민원 안에 두 서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대장에,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됩니다.

 

산이나 임야를 확인하려는데 토지대장에서 안 나온다면
임야대장으로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같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그리고 지적업무처리규정 제48조입니다.

토지대장 수수료

수수료는 1필지 단위로 매깁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1필지당 500원,
방문해서 열람하면 1필지당 300원입니다.

 

임야대장도 같은 민원 안에 들어 있어 수수료 기준이 같습니다.
산을 여러 필지 확인해야 할 때도
방문하면 1필지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이고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떼야 한다면 방문 수수료가 필지 수만큼 늘어납니다. 인터넷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청 경로가 7가지

토지대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이 많은 민원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창구로 접수되면 근무시간 내 3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입니다.

 

방문, 전화, 인터넷 모두 어디서나민원이라
땅이 있는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지가 여러 개일 때 수수료 계산

토지대장 수수료는 1필지 단위라
필지 수가 많을수록 방문 비용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5필지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1필지당 500원씩 2,500원입니다.
같은 5필지를 방문해서 열람만 하면 1,5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5필지든 10필지든 무료입니다.

 

상속이나 매매로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 발급을 먼저 시도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상황별로 고르는 신청 경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하다면 정부24에서 바로 떼면 됩니다.
수수료도 없고 처리도 즉시입니다.

 

부모님처럼 인터넷이 불편한 분이라면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디서나민원이라 땅이 있는 지역의 관청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류만 받아야 한다면
FAX나 우편, 민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지가 많을수록 방문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여러 필지를 확인할 때는 인터넷이 가장 유리합니다.

발급과 열람, 무엇을 골라야 하나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제출용 문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은 둘 다 무료라 헷갈리면 발급으로 받아두셔도 됩니다.

누가 뗄 수 있나

정부24 안내의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부모님 땅이나 매수를 검토하는 땅이라도
별도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처럼 본인·세대원·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는 서류와
다른 점입니다.

인터넷 열람 결과 확인 위치

인터넷으로 열람을 신청했다면
정부24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토지대장은
땅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인터넷으로 떼면 누구나 무료입니다.
임야는 같은 방법으로 임야대장을 떼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제도 담당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이고,
일반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