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연장이나 지원사업 서류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라는 요청을 받으면
막상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 헷갈립니다.
홈택스에서 된다는 건 알아도
가족이 대신 떼 줄 수 있는지,
돈이 드는지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
정부24의 민원 안내 원문을 직접 확인해
발급 경로와 준비물, 대리 발급 조건,
그리고 이 서류에 무엇이 담기는지 정리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정부24 안내의 정의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이나 연말정산 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민원입니다.
핵심은 '과세된 소득'이라는 표현입니다.
회사가 준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처럼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기록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나 연말정산을 거쳐
국세청에 과세 자료로 잡힌 금액을
국가가 증명해 주는 서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공공기관이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본인이 적어 내는 소득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세무서가 발급한 증명은 제3자가 검증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경로

정부24 안내에 나온 신청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입니다.
인터넷은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에서,
모바일은 홈택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세무서와 시군구·읍면동 출장소에서 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방문 시 근무시간 안에서 3시간 이내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로 작성할 신청서도 없습니다.
어느 경로로 떼든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몇백 원이라도 드는 서류와 달리
소득금액증명은 정부24 안내에 수수료 없음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떼려면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괄호 안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대신 떼 주려고
자기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들어가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리 발급은 창구 방문으로만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세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입니다.
본인이 방문할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번호가 들어간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인정되고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신분증이라도
국가기관이 발행했고 사진이 붙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같은 인적사항이 적혀 있으면 인정됩니다.
해외 제출용으로 영문 증명을 신청하면 여권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정부24로 신청했다면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증명은
따로 우편으로 오지 않고 화면에서 열람합니다.
경로는 MyGOV,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 순서입니다.
여기서 발급된 수령물을 열어 보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로 떼는 경우는 준비물이 다릅니다.
법인은 위임인 신분증 대신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냅니다.
문의처도 둘로 나뉩니다.
제도 자체는 국세청 소득세과(126)가 담당하고
개별 발급 문제는 접수·처리한 세무서에 묻는 게 빠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담기는 소득

정부24는 이 민원의 근거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들고 있습니다.
각 조문은 소득의 종류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16조 이자소득, 제17조 배당소득, 제19조 사업소득,
제20조 근로소득, 제20조의3 연금소득, 제21조 기타소득입니다.
즉 이 서류는 한 사람의 소득을
종류별로 나눠 과세된 금액을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급여만 있는 직장인이든,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든 같은 서류를 씁니다.
신고와 정산이 끝나야 소득이 반영됩니다.
과세된 소득을 증명하는 구조이니
전년도 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국세청 자료로 확정된 뒤에야 서류에 나타납니다.
올해 번 돈을 지금 당장 증명해 달라고 해도
이 서류로는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출처가 몇 년도 소득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은 과세된 소득을 국가가 증명하는 서류이고
인터넷·방문·모바일·무인발급기 어디서든 수수료 없이 즉시 나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떼려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을 챙겨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 화면에서 막히면 정부24 콜센터(1588-2188, 평일 9시~18시)에,
증명 종류와 과세연도 선택이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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