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신청

확정일자 인터넷 500원, 주민센터 600원 받는 법

blancnote 2026. 9. 19. 22:30

확정일자 인터넷 500원 주민센터 600원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부동산에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걸
공적으로 찍어 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 주민센터에서 600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춰야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인주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하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팔린 돈을 권리 순서대로 나눠 갖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순서에 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력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에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줍니다.
이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대항력은 있지만
경매에서 배당 순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뭐가 다른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겼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확정받는 것입니다.
대항력에 확정일자가 더해지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한 세트로 챙겨야 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①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방법이고 24시간 신청이 됩니다.
수수료는 500원으로 주민센터보다 100원 쌉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평일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보통 당일 처리되고,
그 뒤나 주말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처리가 끝나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내려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원본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해 두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② 주민센터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 직원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줍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간 김에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꼭 챙겨 가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은
계약 후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따로 신청 없이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차 신고를 이미 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여부가 헷갈리면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받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찍히는 것이라
계약서 자체가 정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날인이 모두 있는지 먼저 봅니다.

 

계약서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똑같아야 합니다.
아파트·빌라라면 동과 호수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주소가 다르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이사 당일 처리해 두면 기한을 놓칠 일도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확정일자 상황별 정리

① 이사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
계약서만 있으면 입주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뒤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② 월세 계약도 받아야 하나
월세라도 보증금이 있다면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③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원래 보증금에 대한 것입니다.
올린 보증금은 새로 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늘어난 금액까지 순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바뀌면 확정일자도 새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④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찍히는 것이라 원본 보관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로 받았다면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를 다시 내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 내역에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 전에 함께 볼 서류

확정일자는 계약 뒤에 받는 것이고,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근저당을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에 이미 걸린 빚을,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을,
확정일자는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대비하는 서류입니다.
하나만 챙기고 나머지를 빼먹지 않도록 순서대로 체크해 두세요.

 

✔ 계약 전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 확인
✔ 이사 당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큰 계약 — 주택 임대차 신고


정리하면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500원, 주민센터 600원입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추니
이사 당일 둘을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