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앞두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떼 보라는 말이요.
막상 들어가 보면 열람과 발급이 나뉘어 있어 뭘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떼 볼 수 있고,
인터넷 열람은 700원, 인터넷 발급은 1,000원입니다.
확인만 할 거면 열람 700원, 은행·관공서에 낼 거면 발급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방법별 차이

같은 등기부등본이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화면으로 보는 열람은 1통 7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출력하면 1통 1,000원입니다.
등기소나 법원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도 1,000원입니다.
등기소 창구를 찾아가 발급받으면 1,2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인터넷이 가장 편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공개가 원칙이라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소만 알면 누구나 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열람과 발급, 무엇을 골라야 하나
열람은 등기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력은 할 수 있지만 제출용 증명서로는 쓰지 않습니다.
내용만 보고 판단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발급은 증명서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받는 것입니다.
대출을 신청하거나 관공서에 서류를 낼 때는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라면 발급으로 준비하세요.
전세 계약 전 확인은 열람으로 충분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서류는 발급으로 받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순서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②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고릅니다.
③ 부동산 종류(집합건물·건물·토지)를 고르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④ 아파트·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로 검색하고
동·호수까지 정확히 고릅니다.
⑤ 결제 후 바로 열람하거나 출력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관련 기능은 인터넷등기소가 가장 다양해서
처음이라면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볼 곳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주소·면적·구조처럼 부동산 자체 정보가 적힙니다.
계약하려는 집 주소와 호수가 맞는지 여기서 먼저 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힙니다.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나옵니다.
계약하는 집주인과 갑구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하세요.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적힙니다.
은행이 잡아 둔 근저당권, 먼저 들어온 전세권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저당 금액이 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 을구에서는 근저당 금액부터 보면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 체크해야 할까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둘 다 수수료는 같습니다.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살아 있는 권리만 보여줍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이미 지워진 근저당이나 압류까지
과거 기록을 모두 보여줍니다.
전세 계약 전이라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압류가 자주 걸렸다 풀린 이력이 있는지,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는지도 함께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건물·토지, 뭘 골라야 하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는 곳은
집합건물로 검색합니다.
호실마다 등기가 따로 있어 동·호수를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 등기됩니다.
이 경우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모두 떼 봐야
땅에 걸린 근저당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라면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둘 다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것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걸린 권리를 보여주지만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게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집에 들어가 살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은 뗀 시점의 내용만 보여줍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잔금 치르는 날에
열람 700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 그사이 바뀐 게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 열람으로 소유자·근저당 확인
✔ 계약 당일 — 다시 열람해 변동 여부 확인
✔ 대출·보증보험 — 발급본 준비
정리하면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에 뗄 수 있습니다.
확인만 할 땐 열람, 제출할 땐 발급으로 받고,
갑구의 소유자와 을구의 근저당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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