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 뒷면에 적힌 갱신 기간만 믿고
연말까지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원문을 직접 확인해
바뀐 기간 계산법, 주기, 수수료와 준비물,
놓쳤을 때의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무엇이 바뀌었나
예전에는 갱신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 기간이었습니다. 한 해 전체였던 셈입니다.
바뀐 법에서는 생일이 기준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그해 생일이 3월 10일이라면
전해 9월 10일 무렵부터 그해 9월 10일 무렵까지가 기간이 됩니다.
생일이 이른 분일수록 기간이 앞당겨집니다.
2026년 이전 면허증의 표기는 옛 기준입니다.
공단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이라면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갱신 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인 1월 1일~12월 31일에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내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추측하지 말고 조회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주기는 면허를 딴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했다면 1종과 2종 모두 10년입니다.
그 이전에 취득했다면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이고
기간도 면허증에 표기된 6개월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기가 짧아집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입니다.
1종은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받고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합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수수료

공통으로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컬러 사진(3.5×4.5cm)이 필요합니다.
1종은 2장, 2종은 1장입니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기준 1종 16,000원, 2종 10,000원입니다.
모바일IC 면허증으로 받으면
1종 21,000원, 2종 15,000원입니다.
1종은 신체검사비가 따로 듭니다.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기준 대형·특수는 8,000원, 나머지는 7,000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이어야 하고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넘어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사진도 1장만 있으면 됩니다.
1종 보통 대상자는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력 기준도 있습니다.
1종은 두 눈을 뜨고 0.8 이상,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고
2종은 두 눈을 뜨고 0.5 이상이면 됩니다. 교정시력도 인정됩니다.

어디서 하나요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2종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2종 갱신은 인터넷 접수가 되고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1종이라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놓치면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입니다.
2종은 2만원이고,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3만원입니다.
1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정지나 취소하는 처분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1종처럼 1년 경과 시 취소됩니다.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 가산금 3%가 붙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더해져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입원, 해외 출국, 군 입대 같은 사정으로 기간을 못 지켰다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으면 됩니다.
미리 연기 신청을 해 두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미 취소됐다면, 그리고 75세 이상이라면
1종 적성검사를 놓쳐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된 지 5년 이내라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이때 사진은 3장이 필요하고 대리 접수는 안 됩니다.
5년이 지났다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교육과 치매검사가 추가됩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고
교육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전화로 먼저 확인하라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2026년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옛 면허증 표기와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해 보세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이고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으로 짧아집니다.
1종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원,
1년이 더 지나면 면허 취소입니다.
정확한 내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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