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세움터에 주소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아파트라면 내 호실 정보가 담긴 전유부까지 함께 보면 됩니다.
열람은 무료라 총괄표제부·표제부·전유부를 모두 떼 봐도 부담이 없습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면 서류 이름이 쏟아집니다.
등기부등본은 들어 봤는데
건축물대장은 뭘 보라는 건지 막막합니다.

어떤 대장을 떼야 하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세대가 있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됩니다.
총괄표제부에는 단지 전체 현황이,
표제부에는 동 단위 면적과 용도, 준공 정보가,
전유부에는 내 호실 면적과 소유자가 담깁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정부24에 로그인해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주소를 넣고 원하는 대장 종류를 고르면 됩니다.
세움터에서도 같은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 같은 현황도가 필요하면 세움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열람은 무료, 증명 목적의 발급도 인터넷은 대부분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약 전에 볼 항목
먼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노란 딱지로 표시되며, 대출이나 전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용도도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거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집은 전세대출이 막히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뭐가 다른가
등기부등본은 '누구 것인지'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합법인지'를 보여 줍니다.
두 서류의 면적이나 소유자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 표시는 대장이, 권리 관계는 등기가 기준입니다.
주소를 못 찾을 때
도로명주소로 안 나오면 지번주소로 바꿔 보세요.
오래된 건물은 지번으로만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미등재 건물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모바일로도 되나
정부24 앱에서도 열람과 발급이 됩니다.
화면이 작아 표를 보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PDF로 저장해 두면 계약 자리에서 바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출력해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가 붙는 경우
인터넷 열람과 발급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종이로 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출처에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발급본을 출력해 내도 됩니다.
면적 표기 읽는 법
전용면적은 내가 실제로 쓰는 공간입니다.
공급면적은 여기에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부를 더한 값입니다.
분양 광고의 평수와 대장의 전용면적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적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30평'이라도 전용면적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뭔가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건물입니다.
베란다 확장, 옥탑방, 불법 가벽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이 막히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소유자 정보 확인
전유부에 소유자 이름이 나옵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다르다면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도 함께 맞춰 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준공 연도를 보면 건물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 건물은 단열과 배관 상태를 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가 됩니다.
전세 계약 전 서류 묶음
건축물대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일정도 챙기세요.
보증보험 가입을 계획한다면
건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제출용으로 문서를 받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발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확인만 할 목적이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건축물대장은 정부24와 세움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아파트는 전유부까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는 위반건축물 표시와 주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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