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고민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조건을 찾아보면 말이 제각각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는 말도 있고,
"예외가 있어서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원칙은 못 받는 게 맞고, 예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요건이 조문으로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보다 조문을 보는 편이 훨씬 명확합니다.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발적 퇴사의 예외는 어디까지인지 정리했습니다.
기본 요건 — 18개월과 180일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은 기간이고, 180일은 그 안에서 일한 날입니다.
여기서 두 숫자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8개월 내내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18개월이라는 창 안에서 180일이 채워지면 됩니다.
그리고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를 여러 번 옮기셨다면 합산됩니다.
이 외에도 충족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 퇴사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용보험법은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도 제한 대상입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열거돼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나빠진 경우,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업장이 이전해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시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다.
통근 왕복 3시간은 조문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임신이나 출산, 8세 이하 자녀 육아 때문에 휴직이 필요한데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여기 들어갑니다.
형식은 퇴사지만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 상황이 여기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받는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히는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60%가 아니라 80%가 적용됩니다.
많이 벌었다고 계속 비례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일액은 113,500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8,100원이 됩니다.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금이 낮았던 분들을 위한 하한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하한 금액은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숫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이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50세 미만이라면
가입기간 1년 미만일 때 120일부터
10년 이상일 때 24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최대 270일입니다.
오래 일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가입기간은 이번 직장만이 아니라 합산된 기간으로 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와 별개로 수급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240일이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 미루시면 안 됩니다.
쉬었다가 천천히 신청하려다
받을 수 있는 날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는 여섯 단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실업 신고와 구직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이 되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합니다.
출석할 때는 재취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를 신고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업인정은 1주에서 4주 사이로
직업안정기관이 정한 주기마다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동안 계속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도의 이름이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의 출발점은 두 숫자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기에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그리고 이직 사유가 제한에 걸리지 않을 것이 더해집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 3시간, 간호나 육아 휴직 거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은 개인별 임금과 근속에 따라 달라져
이 글에서는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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